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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아동 수급권 보장"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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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아동 수급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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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여수·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 사각지대의 보호아동도 수급권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 안을 추진하고 있다.

츼 의원은 학대 방임 등으로 친부모와 사실상 단절된 보호아동에 대한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는 최 의원과 이동섭․금태섭.김종회․임재훈․조배숙.김수민․주승용․황주홍.김관영․장정숙․추미애.이찬열 의원(13인)이 함께 했다.

최 의원은 "복지부는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보호조치를 받은 아동의 경우 친부모로부터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수급권을 인정해야 된다고 각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보호아동에서, 친부모의 소득 발생 등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거나 수급자격을 잃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 개정법률 안'은 가정위탁 및 시설입소 등 보호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보호아동이 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 의원은 "친부모의 보살핌을 기대할 수 없는 보호아동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으로 수급권 탈락과 급여 삭감 등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인 보호아동의 수급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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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복지 사각지대 보호아동 수급권 보장" 노컷뉴스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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