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09. 21
| 제안이유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진료 목적으로 일시 입국하여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이 2만 4,773명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 악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3항제1호).
|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재외국민: 3개월 이상의 기간
나. 외국인: 6개월 이상의 기간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9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국내에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File Download : [20157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