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27
| 제안이유 |
현행법의 불구(不具)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나,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법률용어로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 주요내용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불구(不具)가 되거나”를 “장애를 입거나”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780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