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27
| 제안이유 |
현행법은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대상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금액이 상이하여 위탁아동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이나 발달단계별 양육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되고 있어 실제 양육에 필요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또한 장애아동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지출과 수고가 발생함에도 별도의 지원이 없어 가정위탁 양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신설).
|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호를 삭제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부칙 |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780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7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