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27
| 제안이유 |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및 제68조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감액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부과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내용으로써, 현행 복지부 고시는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장기요양기관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미 가입 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35조의5 신설).
| 주요내용 |
법률 제1588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보험 가입) ①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할 수 있다.
②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일부 감액할 수 있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78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