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28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지정취소나 사업정지․사업폐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처분의 세부 기준 외에 처분의 새로운 요건인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 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2항제5호, 제43조제1항제5호,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 주요내용 |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4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제4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78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