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8. 12. 28
| 제안이유 |
현재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을 통해 질병의 감염·확산이 우려될 경우 및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매장하려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법률에서는 약품처리 시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어 약품처리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와 처벌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매장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매장시신 약품처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및 제40조제3호 개정).
| 주요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매장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려면”을 “질병의 감염 및 확산예방, 범죄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위생적으로”를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으며, 허용되는 경우에도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로 한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후 6개월이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785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