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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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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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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1. 22

 

제안이유

현행법은 준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3일이라는 준항고 제기기간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 및 특별항고 기간이 1주일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게 짧음.

또한 20181227일 헌법재판소는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하여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즉시항고 제기를 어렵게 하고, 즉시항고 제도를 단지 형식적이고 이론적인 권리로서만 기능하게 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바 있음(2015헌바77, 2015헌마832(병합)).

준항고 제기기간 또한 즉시항고 제기기간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준항고 제기기간을 1주일로 개정하여 위헌적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함임(안 제416조제3).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16조제3항 중 “3“1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828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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