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2. 13
| 제안이유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음. 2017년말 기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자는 68만 명, 취업활동 간호조무사수는 18만 명이 활동하고 있음.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확대 및 고령화 확산 등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의료인이 아닌 의료유사업자와 안마사도 의료법 제81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에 각각 중앙회 규정을 의료인 단체에 준용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여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이에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정책 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 주요내용 |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3 중 “제5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9조, 제30조제1항, 제32조,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간호조무사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간호조무사회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간호조무사회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에 설치된 구법인의 시·도회는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회의 시·도 지부로 본다.
File Download : [20186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9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