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올해 자립수동 매월 30만 원 지급
전남도립대 등록금·장학금·기숙사비 등 지원
전남 지역에서 부모의 학대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3명이 연락 두절 등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다.
전남도는 도내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다음 달 19일부터 지급된다.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637명이며, 이 가운데 186명이 연락두절돼 연락 두절 비율이 29.2%에 달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연말까지 매월 20일 아동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30만 원을 지급하며, 문제점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6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낸 사람이다.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립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허강숙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4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립대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에게 고등직업 교육 기회 제공, 지난해 2명에 이어 올해 10명을 선발해 1학기 등록금(국비), 기숙사비, 복지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기사전문보기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3명 '연락두절' 광남일보 201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