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국민연금, 창업자 가문의 경영권 확보/승계가 국민의 뜻인가?"
[원내대책회의 2019.03.26(화)]
최도자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대주주의 탈법과 위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주총회가 몰려있는 이번 달, 국민연금의 결정들은 대통령의 선언과 확연이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과징금까지 받은 현대엘리베이터 현정은 회장에 대해, “부당 지원행위로 기업가치 훼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연임안에 반대가 아닌 기권을 했습니다.
재벌 3세인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특정일가의 권력집중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국민연금은 찬성투표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의 오너는 창업자 가문이 아닌 일반 주주들입니다.국민연금은 대주주인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활용해야 하지만 유독 재벌들의 경영권 방어와 승계에는 동조와 방조를 일삼고 있습니다.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이, 혈통 때문에 최고의 권좌에 오르는 일은북한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대기업의 모습입니다.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난 속에서 공기업 채용비리는 온 국민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가져가는 다이아몬드 수저들도바로 “최악의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족벌세습을 완성하려는 재벌들의 시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영권 세습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