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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 공청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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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일자리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독립적인 법체계 필요"
[보건복지위원회 제정법 공청회] #2

제가 발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됐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올 해 우리나라 예산에서 장애인일자리 예산은 957억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장애인 관련 예산 2조 6천억원의 3.6% 수준입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가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장애인에게 그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저는 장애인 일자리를 위한 지원이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고, 별도의 체계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이 여러 법과 제도에 산재해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지원을 하나로 체계화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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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Download : 복지위_공청회_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활성화_190401_이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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