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2. 27
| 제안이유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장치의 범위·검사·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검사·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규칙에서는 위임받은 사항 외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법률에 이를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안 제37조).
| 주요내용 |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기 전 2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1887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