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9. 04. 11
| 제안이유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보험과 같이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에 기반한 사회보험제도임.
그러나 현행은 법률의 제명 및 용어를 ‘국민연금’으로 하고 있어 사회보험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 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여 그에 따라 급여 수준과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정은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파악하여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화에 맞도록 연금제도를 보완 및 재설계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보험’으로,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국민연금 재정 재계산’으로 바꾸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명, 제2조 및 제4조 등).
File Download : [20197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