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최도자의원 개회사 전문 19.04.26(목)]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최도자입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존경하는 오제세 의원님, 김세연 의원님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주관 단체로서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회복지법인분과위원회 김경자 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육계 숙원사업이었던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보육시간별 전담교사가 배치되며, 2020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제가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후 2년 6개월 이상 걸려 개정되었는데,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보육료 추가 지원으로 어린이집 운영 개선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어린이집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등 시군구에 설치된 어린이집 수의 감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많이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영유아 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 절차가 까다롭고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 실제로 해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동 수 감소 등의 부득한 사유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을 해산할 경우 해산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제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019년 3월 대표발의해 놓았는데, 오늘 개진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해산절차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하여 수고하시는 분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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