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 작년 한 해 건강보험재정 267억원 지출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최도자 이름 수정2.jpg

 

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
작년 한 해 건강보험재정 267억원 지출

최도자 의원, 해외이주 신고시 오히려 역차별 받는 구조적 문제점 개선해야

 

1년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약 10만명으로,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다 귀국하여 바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은 내국인은 97,341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 금액은 267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주 신고를 완료한 내국인과 재외 동포, 외국인은 한국 입국 후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려면 체류기간이 6개월이 넘어야 가능하다. 외국인의 얌체가입, 재외동포의 의료쇼핑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3개월에서 작년 6개월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아 내국인으로 분류된 얌체 의료 쇼핑자에 대한 것으로써, 이주 신고를 안 한 장기 해외거주자에 대한 급여규모가 수치로 증명된 것은 처음이다.

일례로, 50세의 A()씨는 해외 출국 후 139개월 만에 귀국해 입국 다음 날부터 진료를 시작하였다. ‘급성 심내막염진단을 받아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하였고,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로 인해 5,3497,620원을 부담해야만 했다. A씨는 본인 부담금으로 3874,460원을 지불했고, 지역건강보험료로 매달 13,370원 만을 냈다.

최도자 의원은 해외로 이주한 자가 성실하게 해외 이주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에 입국해도 6개월을 체류해야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신고를 안 한 해외 이주자는 한국 입국과 동시에 건보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드러났다해외 이주 후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국인으로 분류되는 허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1년 이상 출국한 가입자 중 국내 입국하여 진료 받은 현황

 

1년 이상 출국한 가입자 중 국내 입국하여 진료 받은 현황 

                                                                                                                                              (단위: , 백만원)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보험급여비

97,341

26,711

) 1. 발췌 기준: 1년 이상 출국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재외국민 포함) 2018년에 입국하여 2018.1.1.2019. 2..18.에 출국자 중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보험급여비: 입국기간 중 급여 받은 공단부담금

 

File Download : (19.04.28) 보도자료_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hwp

 

Facebook Comment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목록

문서 목록

- 문서 목록
국회의원 최도자 2020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모바일버전] 국회의원 최도자 2019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12.27
[공지]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의원실 2019.04.22
국회의원 최도자 2018 의정보고서 의원실 2019.01.28
최도자 의원과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의원실 2016.08.10
경북 ‧ 전북 ‧ 전남, 분만건수 6년 만에 1/3 감소 의원실 2019.05.02
해외장기체류 내국인 얌체 의료쇼핑, 작년 한 해 건강보험재정 267억원 지출 의원실 2019.04.30
최근 3년간 기생충 감염보고 7,668 건, 담관암 발병원인 ‘간흡충’ 63.2%로 가장 많아 의원실 2019.04.26
최도자 의원,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개선 토론회 개최 의원실 2019.04.22
1인당 담당노인 2만 8천명, 업무과부화로 농어촌 노인학대 사각지대 심각 의원실 2019.04.19
[공지] 농어촌 지역 노인학대 예방 세미나 자료집 의원실 2019.04.18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1,815건, 이 중 발생원인 ‘불명’ 72.9% 의원실 2019.04.18
이미 초고령화된 농어촌지역,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시급 의원실 2019.04.18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압류절차 단축하고 고의 미납자 신상 공개 추진한다 의원실 201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