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내부 직원의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감봉 3월 처분을 내리는 등 그동안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는 2차 피해와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모 지역 검역소에 근무하던 가해자 A 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과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노래를 강요하거나 출퇴근을 할 때 동행을 요구했다. 또 이모의 전화번호와 모친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성희롱은 내부 직원으로 끝나지 않았다. A 씨는 관련 업무로 검역소를 방문하는 외부회사 여직원에게도 “걸음걸이가 임산부 같다” “신혼이냐” 등 발언을 했으며 마주칠 때마다 노골적으로 가슴과 배를 훑어보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을 반복했다. A 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적응을 도와주고 편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 성희롱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며 별다른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도 않았다.
A 씨에 대해 지난해 5월 질병관리본부 징계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징계의결서에는 “공직자 품위를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문책할 필요가 있다”고 적혔지만 실제 처분은 경징계 수준에 그쳤다는 게 최 의원의 판단이다. 이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해 있었던 내부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역시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직원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 1월’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관사의 기름 150만 원어치를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성희롱 직원에 대해서 해임 처분을 내렸다. 가해자는 ‘기사장’(의료기사 파트의 장) B 씨였는데, B 씨는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도 손을 올리는 등 10년간 여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을 지속했다고 신고됐다. B 씨는 ‘단순 실수’이고 해임 처분이 과다하다며 재심까지 청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하며 ‘해임 처분’을 최종 결정했다. 국립암센터는 앞서 지난해 직장 내 폭언 사건에 대해서도 정직 2월 처분을 가하는 등 비교적 엄격한 처벌을 내렸다. 최 의원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해야 할 정부 중앙부처인 질병관리본부가 오히려 산하기관보다 가볍게 징계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반성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솜방망이 처분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공직기강 해이를 가속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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