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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소통공간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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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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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이름 수정2.jpg

 

2019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등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 필요

최도자 의원, 노후의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문제 있는 노인장기요양제도 시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직접인력에게만 지급하는 장기근속장려금,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문제 개선 등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

 

매년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이 고시되고 있다. 현재 인건비 지출비율은 노인요양시설 60.2%,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4.7%, 주야간 보호 48%, 단기보호 58.3%, 방문요양 86.4%, 방문목욕 49.1%, 방문간호 59% 등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한다. 그런데 현재의 인건비 지출비율은 지역적 특성을 상세히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근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다.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는 개인이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식비의 개인 자부담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12,000원 정도 선에서 식사가 제공되고 있는데, 식비가 낮아 부실한 식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양병원의 경우 15,500원 기준이며 의료보험에서 50%가 지원된다. 요양병원과 같은 수준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식비 급여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장기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직접 인력으로 분류된 종사자에게는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된다. 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영양사 등 직접 인력으로 분류되지 못한 인력은 장기근속장려금이 없다.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된다.

 

요양보호사 1급과 2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1년에 3회 실시하고 있다. 근래 농어촌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결을 위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다문화권 여성이나 60대 이상 여성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1년에 3회 실시 중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횟수의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다.

 

최도자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지 11년째로 제도의 취지대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노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입소시설 식사비용 자부담 문제 등 보완하거나 시정할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1) 노인장기요양 시설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내역

첨부2) 노인장기요양 시설의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현황

 

 

File Download : 191001_보도자료_최도자_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필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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