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어린이집연합회 보육인대회]
24일, ‘2019 한국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연합회 보육인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시간 구분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이를 참고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공청회 실시, 시행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내년에 본격 시행하게 됩니다.
2020년 정부 예산안이 9월초에 국회로 제출됐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확정되는 절차가 남았지만, 내년도 정부의 보육예산안은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이 반영되고 보육료가 소폭 인상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보육환경과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유아 수 감소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많이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어 해산절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산절차 개선을 위해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019년 3월 대표발의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근 오제세 의원도 해산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향후 개최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해산절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