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8. 1.
| 제안이유 |
현재 설치·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전체의 6.2%로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를 반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등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는 현재 입주자의 사유재산인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 하거나 무상임대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당수 이루어지는 반면, 이에 상응하여 입주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미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공성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을 현재 28%에서 2020년에는 37%까지, 2025년에는 45%까지 올린다는 계획임.
이에 현 공동주택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입주민으로부터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여건의 개선에 기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과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3항).
| 주 문 |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설치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아 설치한 경우 해당 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를 받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File Download : [2001329]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