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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변인 논평 : 드루킹 댓글조작 유죄판결 관련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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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대변인 논평 : 드루킹 댓글조작 유죄판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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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유죄 확정, 공범들에 대한 재판도 공정한 판결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되어야 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가 대법원에서 유죄 실형 판결을 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 범죄이다. 드루킹과 그 일당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전신인 국민의당과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는 조직적인 드루킹 댓글조작의 가장 큰 피해자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드루킹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현재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를 드루킹 김씨와 공범으로 인정한여 실형은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해 줄 것을 기대한다.

 

 

2020. 2. 13.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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