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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삼성家 경영권 승계에 가입자 약 581억원 손실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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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공단, 삼성家 경영권 승계에 가입자 약 581억원 손실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국민연금공단, 삼성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에 동조

가입자에는 약 581억원 손실 입혀

 


2016. 6. 22(), 14:00.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은 시장에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자발적 합병과는 달리,

국내 최대의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일가 경영권 승계를 위한 합병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무엇을 했습니까?

오히려 공단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공단의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는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공단이 2006년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대표성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때문에 여러 의결권 행사 자문업체가 합병 반대를 권고하고, 공단이 직접 자문을 의뢰한 기관에서도 합병 반대를 권고한 상황에서,

공단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단의 석연치 않은 결정은 삼성 총수 일가에 이익을 안겨주었습니다.

당시 11.2%의 삼성물산 지분을 소유했던 공단이 합병에 반대했다면 의견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을 것입니다.

 

공단이 삼성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사실상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에게 581억원 손해 입혀

 

공단이 삼성 총수 일가의 편을 들어준 대가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30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2015년 합병에 대하여, 주식 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결한 적정한 가격에 따라 피해액을 산출해보면,

삼성그룹 총수일가는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에 반하여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은 각 약 5,238억 원과 581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 삼성그룹 총수일가, 삼성물산 경영진 등은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정당한 투자였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공단 결정의 책임자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아무런 책임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공단을 떠났습니다.

 

이사장님, 과연 공단은 책임이 없습니까? 대답해보십시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재벌 총수의 편을 든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가입 저항은 더 커질 것입니다.

 

본 위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공단이 가입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적극적인 진상 조사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실시하여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국민연금_삼성 총수 일가 경영권 승계에 동조 가입자에게 약 581억원 손실 입혀_1606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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