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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취약계층 여성에게 가혹한 제도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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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취약계층 여성에게 가혹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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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보육, 취약계층 여성에게 가혹한 제도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맞춤형 보육, 취약계층 여성에게 가혹한 제도

 


2016. 6. 21(), 14:00. 보건복지부

맞춤형 보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보육의 가장 큰 문제는,

취약계층 여성만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는 구조, 즉 차별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표적인 종일반 이용 자격을 맞벌이 가정이라고 하는데,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때문에 공무원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맞벌이 사실의 증빙이 아주 쉽습니다.

 

반면, 개인 간 일당을 주고받는 형태의 직종에 근무할 경우 근로 사실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부는 이 경우 사용자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고 쉽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입니다.

 

예를 들어 15만 명이나 되는 가사도우미의 경우, 개인 간 일당을 받는 고용 형태가 많은데,

사용자 확인서를 받아 종일반을 이용하다가도, 몸이 아프거나 일감이 없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프면 노동은 물론 육아도 힘든 상태이고, 일감이 없어도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하므로 육아에 전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사용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복지부 기준인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것처럼 꾸밀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결국 맞춤형 보육은 취약계층의 여성에게 부당 수급의 원인을 제공하고,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더욱 가혹한 제도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부는 시행 후 보완을 하며 된다며,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맞춤형 보육, 취약계층 여성에게 가혹한 제도_1606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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