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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을 통한 등하원시간 보육시간으로 인정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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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을 통한 등하원시간 보육시간으로 인정 필요

분류
  • 차량운행을 통한 등하원시간 보육시간으로 인정 필요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차량운행을 통한 등하원시간 보육시간으로 인정 필요

 


2016. 6. 28(), 1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시행을 3일 앞둔 현재, 보육현장은 점점 혼란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어린이집 차량에 탑승시키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린이집 이지요?

(예상답변) 어린이집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량운행 시간은 보육시간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예상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아이를 3시까지 보육하고,

부모에게 데려다 주기 위해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농촌 지역 등 통학거리가 긴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전에 출발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통학차량에는 보육교사는 늘 동승하면서

하차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부모의 손을 떠나, 어린이집의 책임이 되는

등하원시간이 보육시간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모 책임일 때는 부모가 보육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책임일 때는 그것은 보육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등하원 때의 통학차량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장관님께서는 보육교사가 동승한 통학차량 내의 시간을

보육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차량운행을 통한 등하원시간 보육시간으로 인정 필요_1606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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