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시 입소우대·세제혜택"
[EBS 지식뉴스 오승재 기자]
신규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면 거주자 우선 입소와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해당 단지 거주자의 자녀를 우선 입소하도록 했습니다.
또, 단지 내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는 아파트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최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인 수요에 비해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직접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분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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