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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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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필요

분류
  •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필요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필요

법적 근거 없이 예산 낭비...

 


2016. 7. 11(), 10:00.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이동학대 및 급간식 부적정 등 어린이집 법 위반 사례를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는 사업인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복지부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훈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위원회 결산심사에서도 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법률에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3년간 사업이 진행되었고, 2016년에도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 예산안 심사 시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은 어린이집에서 신고를 조장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감액(4억원 2억원)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는데, 계속 추진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편법 운영을 하지 않으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을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훈련이나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확히 시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사업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계획을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제도_1607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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