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구급차 지원사업, 추경 편성했으나 지자체 40%‘불필요’
“구체적 집행계획 있다”던 정부, 졸속 편성 드러나
2016. 7. 11(월), 10:0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254개 보건소에 구급차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메르스 사태 후속 조치로써 운전석과 탑승석이 분리된 감염격리차단시설을 갖춘 개당 1억1,000만원의 특수구급차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총 186억 3,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 | 지자체(보조사업자) | |||||||
| 예산액 (A) | 교부액 | 불용액 | 예산액 (B) | 집행액 (C) | 이월액 | 불용액 | 실집행률 (C/A) | 집행률 (C/B) |
| 18,636 | 11,282 | 7,354 | 11,282 | 4,204 | 5,815 | 1,262 | 22.6 | 37.3 |
| (254개소) | (165개소) | | (165개소) | (81개소) | (84개소) | | | |
| 자료: 보건복지부 | ||||||||
그런데 실제 수요조사 결과, 254개 보건소의 구급차 신규 구입 요청 대수는 165대에 불과했습니다. 89곳은 구급차가 필요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86억원 중 60억원은 다른 사업으로 조정되어 사용되어, 실제 사업 예산은 60% 수준인 112억8,2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추경 심사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이미 마련됐다”고 발표했으나, 정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졸속으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의 신청을 받고 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하는 등 적시에 집행 가능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정부는 지난 거의 매년 추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7월 중 국회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장관님, 이번에 제출되는 추경안은 적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복지부는 매칭 예산 편성을 위한 지자체 자체 추경 절차, 조달청 계약절차 지연으로 집행 지연이 있었으나 2016년 6월 말 기준, 163대 구입을 완료했다고 7일 의원실에 자료 제출함.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구급차 지원사업, 추경 편성했으나 지자체 40프로 불필요_1607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