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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6년간 1조 9천억원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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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미지급금, 6년간 1조 9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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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급여 미지급금, 6년간 1조 9천억원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6년간 19천억원

정확한 추계 근거한 합리적 예산편성 필요

 


 2016. 8.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병원 진료비를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이하 의료급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2015년 기준 154만명임.

-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7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47224억원인데, 정부는 168억원을 추가47,39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함.

사업명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

2016년 추경

의료급여경상보조

4,587,111

4,722,421

4,739,221

의료급여관리

494

출처보건복지부 (단위: 백만원,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매년 연도발이 되면 예산부족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제때 주지 못하여 미지급금이 발생되고 있음.

- 미지급금은 최근 10년 동안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함.

- 즉 과소편성으로 인하여 연례적 추경편성 필요성이 발생되는 것임.

-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추경편성은 2016년까지 5차례가 있었는데, 이때마다 의료급여사업은 매번 추경이 편성됨.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단위: 백만원, %)

미지급금은 20126,388억원에서 20131,726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2014년과 834억원, 2015290억원 등 세자리수로 감소했음.

- 하지만 연말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관행과

- 추경 편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년도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반복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사업비 과소편성 사유는 예산편성 구조 때문임.

- 복지부는 진료비 규모를 전년도 총진료비에 수가인상률,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뒤,

-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재정절감액 또는 조정계수를 통해 감액한 뒤 예산액을 결정하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한 재정절감액 또는 조정계수는 20122,190억원, 20131,400억원, 2014165억원, 20152,389억원, 20161,899억원임.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일선 요양기관은 진료비가 제때 정산되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됨.

-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

 

고질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필요 예산을 산출해야 함.

[붙임]

 

의료급여사업 추진절차

 

구 분

 

담당부서

 

업무처리 내용

 

 

 

 

 

1. 대상자선정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자산조사 등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되면 의료급여 자격 취득

* 타법지원 대상자는 해당부처의 통보를 받아 수급권자로 선정

 

 

 

 

2. 건보공단

자료전송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건강보험 공단으로 전송

 

 

 

 

3. 급여실시

 

 

 

 

병의원, 약국 등

 

 

 

 

진료 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격확인

진찰검사 등 의료급여 실시

진료 후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건보공단에 급여일수, 진료유형(입원, 외래) 등 전송

 

 

 

 

4. 비용심사

 

 

병의원 등,

심평원

 

 

병의원 등 : 심사평가원에 비용심사 청구

심사평가원 :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비용 확정통보

 

 

 

 

5. 비용지급

 

건보공단

 

병의원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심평원 통보금액)

 

 

 

 

6. 사후관리

 

 

 

 

복지부,

,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복지가족부 : 정책수립,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

지자체 : 수급자 관리, 사례관리, 부정수급권자 관리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역 제공 및 부정수급 조사 등

심사평가원 : 병의원 허위부당청구 현지조사지원 등

 

3. 질 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은 정부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총 18,724억원이나 됩니다.

-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약 2조 가까운 돈을 늦게 준 것입니다.

- 결국 병원에 줘야 할 돈을 늦게 줘서, 병원의 경영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Q. 장관님. 병원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늦게 주는 외상 손님을 반기겠습니까? 아니면 꺼리겠습니까? 대답해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를 꺼리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그 책임은 매년 예산을 적게 편성한 정부에 있고, 그 피해는 병원의 눈치를 보며 진료를 받는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Q.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장관님, 이번 추경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 오는 9월에 제출하는 2017년 예산안에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의료급여 미지급금 6년간 1조9천억_1608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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