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6년간 1조 9천억원
정확한 추계 근거한 합리적 예산편성 필요
2016. 8. 3(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병원 진료비를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이하 의료급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2015년 기준 154만명임.
- 의료급여사업은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197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4조7224억원인데, 정부는 168억원을 추가한 4조7,39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함.
| 사업명 | 2015년 예산 | 2016년 예산 | 2016년 추경 |
| 의료급여경상보조 | 4,587,111 | 4,722,421 | 4,739,221 |
| 의료급여관리 | 494 |
※출처:보건복지부 (단위: 백만원,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매년 연도발이 되면 예산부족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제때 주지 못하여 미지급금이 발생되고 있음.
- 미지급금은 최근 10년 동안 2008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발생함.
- 즉 과소편성으로 인하여 연례적 추경편성 필요성이 발생되는 것임.
-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추경편성은 2016년까지 5차례가 있었는데, 이때마다 의료급여사업은 매번 추경이 편성됨.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
※출처:보건복지부 (단위: 백만원, %)
○ 미지급금은 2012년 6,388억원에서 2013년 1,726억원으로 크게 줄었고 2014년과 834억원, 2015년 290억원 등 세자리수로 감소했음.
- 하지만 연말에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차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관행과
- 추경 편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년도 미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 편성을 반복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함.
○ 사업비 과소편성 사유는 예산편성 구조 때문임.
- 복지부는 진료비 규모를 전년도 총진료비에 수가인상률, 대상자 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뒤,
-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재정절감액 또는 조정계수를 통해 감액한 뒤 예산액을 결정하기 때문임.
- 최근 5년간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한 재정절감액 또는 조정계수는 2012년 2,190억원, 2013년 1,400억원, 2014년 165억원, 2015년 2,389억원, 2016년 1,899억원임.
○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일선 요양기관은 진료비가 제때 정산되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진료비가 지연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기피할 유인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저해됨.
- 아울러 영세 의료기관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
○ 고질적인 의료급여 미지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필요 예산을 산출해야 함.
[붙임]
의료급여사업 추진절차
| 구 분 | | 담당부서 | | 업무처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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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상자선정 | | 시․군․구 | |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자산조사 등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되면 의료급여 자격 취득 * 타법지원 대상자는 해당부처의 통보를 받아 수급권자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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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보공단 자료전송 | | 시․군․구 | | ◦ 수급권자의 자격정보를 건강보험 공단으로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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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급여실시 | | 병의원, 약국 등 | | ◦ 진료 전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자격확인 ◦ 진찰․검사 등 의료급여 실시 ◦ 진료 후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건보공단에 급여일수, 진료유형(입원, 외래) 등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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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용심사 | | 병의원 등, 심평원 | | ◦ 병의원 등 : 심사평가원에 비용심사 청구 ◦ 심사평가원 : 심사를 거쳐 의료급여비용 확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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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비용지급 | | 건보공단 | | ◦ 병의원에 의료급여비용 지급(심평원 통보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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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후관리 | | 복지부, 시․군․구, 건보공단, 심평원 | | ◦ 보건복지가족부 : 정책수립,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등 ◦ 지자체 : 수급자 관리, 사례관리, 부정수급권자 관리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 내역 제공 및 부정수급 조사 등 ◦ 심사평가원 : 병의원 허위․부당청구 현지조사지원 등 |
3. 질 의
○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은 정부예산의 과소 편성으로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 동안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여 총 1조8,724억원이나 됩니다.
- 의료급여 환자를 치료한 병원에 약 2조 가까운 돈을 늦게 준 것입니다.
- 결국 병원에 줘야 할 돈을 늦게 줘서, 병원의 경영을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Q. 장관님. 병원 입장에서 보자면, 돈을 늦게 주는 ‘외상 손님’을 반기겠습니까? 아니면 꺼리겠습니까? 대답해보십시오.
○ 결과적으로 병원들이 의료급여 환자를 꺼리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그 책임은 매년 예산을 적게 편성한 정부에 있고, 그 피해는 병원의 눈치를 보며 진료를 받는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Q.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장관님, 이번 추경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 오는 9월에 제출하는 2017년 예산안에서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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