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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 시급히 개선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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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 시급히 개선해야...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 시급히 개선해야...

부모와 어린이집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보완과 개선 필요

 


2016. 8.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71일부터 맞춤형보육 시행.

- 0~2세반 영아의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

- 맞춤반 보육료는 종일반의 80%로 책정.

- 종일반 이용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0·1세반(36개월 미만)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2015년 대비 106% 인상하기로 완화한 다음 시행.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맞춤형보육 시행 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차량운행: 차량운행시간을 보육시간에 불포함, 추가 차량운행비 지원 필요.

- 긴급보육바우처: 전산입력 등 업무 부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억제 문제, 바우처 사용사유를 일일이 부모에게 물어서 사용 3일 전에 입력하는 불편 등.

- 운영시간: 맞춤반은 낮잠시간과 겹치고 오후 특별시간 운영이 어려운 문제 등

- 지자체 공무원 업무 과중: 종일반 자격 심사와 확인 현장조사 등으로 업무과중

- 학부모 불편: 아이를 계속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질 낮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임시직이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불편.

부모와 어린이집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보완과 개선이 요구됨.

- 부모에게 인계하는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하고, 긴급보육바우처 입력에 대한 업무부담 경감 등 행정업무 간소화, 맞춤형보육 관련 어린이집 교육 등 개선이 필요함.

 

3. 질 의

장관님께 현안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차량으로 부모에게 귀가시키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교사와 원장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내역을 입력하는데 보육교사들이 힘들어 합니다. 행정업무 간소화가 필요합니다.

- 맞춤반은 낮잠시간과 겹치고 오후 특별시간 운영이 어려운데,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 한가정에서 형제자매가 함께 다닐 경우가 있습니다. 두 자녀 중 한명이라도 종일반이면 모두 종일반으로 인정하여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맞춤형보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점검을 자제해 달라고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Q. 장관님, 맞춤형보육은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시행되어 현장에서 많이 불편하다고 합니다. 개선이 필요한데 보완하고 있습니까?

맞춤형보육은 시행 전에 많은 반대가 있었던 사업으로 문제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 보육교직원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시급히 개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맞춤형보육 시행후 개선_16080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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