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추경목적에 맞는 노인돌보미 일자리 창출해야
2016. 8. 3(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거동불편 노인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만65세 이상 노인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2016년 본예산은 770억원인데, 정부는 11억 8천만원을 추가해 782억원을 추경으로 편성함.
- 2016년 본예산 대상자 : 총 3만 7,178명(서울 : 2,800명, 그 외 :3만 4,378명)
- 2016년 추경 추가 대상자 : 총 1,683명(서울 : 51명, 그 외 : 1,635명)
| 사업명 | 2015년 | 2016년 |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본예산 | 추경 | 본예산 | 추경 |
| 63,821 | 74,234 | 77,007 | 78,187 | |
※출처:보건복지부 (단위: 백만원, %)
| - 추경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서울) 51명 × 252천원(서비스단가) × 4개월 × 50%(국고보조율) = 26백만원 (일반) 1,635명 × 252천원 × 4개월 × 70% = 1,154백만원 |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15년에도 추경을 통해 예산을 증액한 바 있으나, 일부금액을 불용하였음.
- 2015년 추경예산 104억원을 증액했으나, 1개월분을 사용하지 못해 43억원 집행하지 못함.
○ 2016년 상반기에는 집행률이 저조했음.
- 2016년 상반기에는 770억원 가운데 364억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47.2%(6월말 기준)로 절반에 미치지 못함.
○ 추경예산의 집행을 위해 노인활동지원을 담당할 ‘돌봄일자리’ 인력이 필요함.
- 올해 추경으로 증액된 예산을 완전히 집행하려면 늘어난 수혜대상 인원을 담당할 ‘노인돌보미’의 증원도 필요함.
- 수혜대상 2명당 1명의 ‘노인돌보미’ 필요.
| 추경대상 노인 수 | 1683 명 |
| 필요 노일돌보미 수 | 1683명 ÷ 2 = 842명 |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노인돌봄서비스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_160803 (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