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8. 24.
| 제안이유 |
가축의 사육방식은 그 가축으로 생산하는 축산물의 부가 가치와 더불어 이를 섭취하는 소비자의 식생활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자가 식자재를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하여, 해당 가축을 공장식 케이지로 사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포장에는 마치 방목되어 사육한 이미지로 표시하거나 제품을 홍보하는 등 정보를 왜곡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여도 이를 처벌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 상 “축산물의 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에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도 포함시켜, 누구든지 가축의 사육방식(공장형 또는 방목형)을 허위·과대로 표시하거나 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을 생산하는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등이 근절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 주 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방법”을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1772]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