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방사한 닭 사진 등 친환경 사육방식 오인행위 금지 추진"
“위반 시 영업정지·징역 5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해야”
[아시아일보/이영수 기자] 닭장에서 사육한 닭의 달걀을 판매하며, 초원에 풀어 놓은 닭 사진 등을 포장에 표시해 사육환경을 속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물의 사육방식에 대한 허위표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닭장에 가둬 키운 닭이 생산한 달걀을 판매할 때, 초원에 풀어 키운 닭 사진 등을 포장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유 및 치즈 등의 포장에도 실제 사육방식과 다른 경우, 방목한 소가 풀을 뜯는 등의 사진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법은 축산물을 생산하는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에 대해 허위과대의 표시광고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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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한 닭 사진 등 친환경 사육방식 오인행위 금지 추진" 아시아일보 | 2016. 08. 24.
└ '닭 사진 금지법' 발의 헤럴드경제 | 2016. 08. 24.
└ 닭장서 키운 닭의 계란, 방사 닭사진 광고 금지 법안 추진 베이비뉴스 | 2016. 08. 24.
└ 최도자 의원, 축산물 사육방식 허위표시 금지 추진 메디칼타임즈 | 2016. 08. 24.
└ 최도자, 닭장서 키운 닭 친환경 표기 못하게 한다 경제풍월 | 2016. 08. 24.
└ 최도자 의원, 방사한 닭 사진 등 친환경 사육방식 오인행위 금지 추진 호남뉴스신문 | 2016. 08. 24.
└ 최도자 의원, 축산물 사육 허위표시 금지 법안 발의 여수신문 | 2016. 0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