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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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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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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상징-1.jpg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8. 29.

제안이유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1).

 

주 문

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1조 중 “1천만원“3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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