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8. 29.
| 제안이유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벌금형은 근거 법률 제·개정 시의 경제상황을 반영하게 되는 바,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
| 주 문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 부 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193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1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