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ioS] 3년새 리베이트 의약품 681개 판매금지 처분..실효성은 있나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 [BioS] 3년새 리베이트 의약품 681개 판매금지 처분..실효성은 있나 - etoday_logo 150.gif

식약처, 2013년부터 39개 업체 리베이트 처분..'제약사 공급만 중단해 실효성 미미' 지적

 

[이투데이=바이오스펙테이터 천승현 기자] 지난 2013년부터 3년 6개월 동안 총 681개 의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금지 처분에 따른 실질적인 타격이 미미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에 제출한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1개 의약품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판매금지 15일~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업체는 총 39곳에 달했다. 

 

(생략)

 

감사원은 2012년 5월 공정위 감사에서 "제약사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에 대해 관련 사건 의결서를 식약청에 통보해 약사법에 따라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3-2016년 6월 리베이트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식약처.jpg

 

통상 제약사들은 영업현장에서 특정 제품보다는 전체 제품의 처방을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리베이트 적발시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리베이트 의약품 판매금지 처분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판매금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제약사는 처분기간 동안 도매상이나 약국에 해당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도매상이 약국에, 약국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리베이트 영업에 따른 판매금지 3개월 처분이 예고됐을 경우 3개월치 공급물량을 미리 도매상에 유통하면 처분에 따른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약사의 위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도매상이나 약국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시각이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금지 처분 기간은 당초 1개월이었지만 지난 2014년 4월부터 3개월로 확대된 바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단순히 공급 제한에 머무르는 판매금지 처분보다는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사전문보기

└ [BioS] 3년새 리베이트 의약품 681개 판매금지 처분..실효성은 있나                  이투데이 | 2016. 09. 05.

└ 리베이트가 계속되는 이유? 70억 벌어도 과징금은 2억…                                         디지털타임스 | 2016. 09. 05.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