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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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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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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상징-1.jpg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9. 7.

제안이유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가 조사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에 따르면 남학생흡연율(13)200717.4%에서 201414.0%, 201511.9%로 감소하고 있음.

다만 최초 흡연 시작 연령은 200714.0세에서 201513.6세로 저하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남학생흡연율은 201420.8%에서 201518.3%로 낮은 감소율을 보였음.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수명 단축 효과는 커서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되는 반면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8년이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바 청소년 흡연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임.

연초 담뱃세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층을 공략하고 있으나, 이는 청소년의 담배제품 접근성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를 개비 또는 소량단위로 제조판매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역행하는 것임.

따라서 20개비 미만의 소량포장담배를 금지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담배접근성을 낮춰 청소년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5조의6 신설)

 

주 문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조의6(소량포장 제조판매의 금지) 담배를 20개비 미만으로 포장하여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2206]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2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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