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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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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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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연월일 : 2016. 9. 12.

제안이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음. 누리과정은 2012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201334세까지 확대되었는데,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표준보육과정으로 나뉘어 있던 내용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어린이집은 이용할 수 없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유치원의 경우에 준하여 수업 등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 문

저작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5조제2항 본문 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등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다만, 고등학교다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고등학교로 한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중등교육법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

101조의31항제2호 중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File Download : [200229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6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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