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
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최 의원에 따르면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전년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전년 57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정자를 팔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정자 제공자가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
최도자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해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