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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절차 무시, 법률 무시 막무가내 복지부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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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절차 무시, 법률 무시 막무가내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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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절차 무시, 법률 무시 막무가내 복지부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절차 무시, 법률 무시 막무가내 복지부

서울시·성남시에 법률 지켜라호통기재부 협의절차 무시모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6년간 미구성, 연쇄적 법 위반 다수 발생


2016. 9. 26(), 세종시 복지부 청사

 

1

현 황

 

○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신규 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6(협의 및 조정)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복지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협의절차를 위반했다며 직권취소한 바 있음.

* 19~29세 미취업 청년 중, 중 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제

- 또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협의절차를 무기로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을 성남사랑 상품원으로 지급하는 제도

 

지자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

-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법률 절차를 다수 위반하고 있어,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음.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복지부가 총 3개의 법률을 위반함.

- 기획재정부 소관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기본법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위반한 것임.

 

 

보건복지부 법률 위반 현황

법률명

의무 규정

법률 위반 내용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수수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 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협의하지 않음.

보건의료기본법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6년간 미구성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6년간 미수립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없이 수립

출처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의원실 재구성

 

첫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이 법에 따라 복지부가 수수료를 인상할 때에는 반드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하지만 복지부는 2012845,000원이던 의사국시 수수료를 2013872,000, 2014898,000, 2015922,000원으로 매년 2~3%씩 인상하며 단 한번도 기재부와 협의하지 않았음.

- 이는 의무사항인 협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임.

 

둘째,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6년째 구성하지 않아 보건의료기본법을 위반함.

보건의료기본법

15(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21(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또한 이 법에서 5년마다 수립하여 보정심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6년 동안 수립하지 않았음.

-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고, 정부가 따라야 할 교과서라 할 수 있음.

- 복지부가 위법을 지속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임.

 

셋째, ‘보정심의결을 거쳐야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보정심심의를 거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돼 있음.

- 하지만 복지부가 보정심을 구성조차 하지 않아, 결국 지난 315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한 채 수립됐음.

 

3

질 의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해석을 놓고 서울시 및 성남시와 다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절차가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A. 

 

 

청년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 해석이 다르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성남시에는 법률과 절차를 지키라고 호통치는 복지부가 정작 자신은 법률을 다수 위반하고 있습니다. 3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첫째, 기획재정부 소관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수수료를 인상할 때는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복지부는 2012845,000원이던 2015922,000원으로 매년 2~3%씩 인상하며 단 한번도 기재부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장관님, 법률 위반입니다.

 

둘째, 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6년 동안 위원회도 만들지 않았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장관님, 법률 위반입니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도 없고 발전계획도 없어서, 연계할 수도 심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과됐습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Q. 장관님, 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에는 법을 지키라고 호통을 치는데, 정작 복지부는 왜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순적인 태도는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포함하여 개선 방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File Download : 질의서_복지부_절차 무시, 법률 무시 막무가내 복지부_1609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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