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절차 무시, 법률 무시 막무가내 복지부
서울시·성남시에 법률 지켜라‘호통’…기재부 협의절차 무시‘모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6년간 미구성, 연쇄적 법 위반 다수 발생
2016. 9. 26(월), 세종시 복지부 청사
| 1 | 현 황 |
○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신규 복지 정책을 추진할 때,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복지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 제도*에 대해 ‘협의’ 절차를 위반했다며 직권취소한 바 있음.
* 만 19세~29세 미취업 청년 중, 중 위소득 60% 이하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또한 성남시의 청년배당 제도**에 대해서도 ‘협의’ 절차를 무기로 사회보장기본법을 준수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을 성남사랑 상품원으로 지급하는 제도
○ 지자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라는 것임.
- 하지만 정작 복지부는 법률 절차를 다수 위반하고 있어,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음.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복지부가 총 3개의 법률을 위반함.
- 기획재정부 소관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기본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절차를 위반한 것임.
보건복지부 법률 위반 현황
| 법률명 | 의무 규정 | 법률 위반 내용 |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수수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부 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 협의하지 않음. |
| 보건의료기본법 |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 6년간 미구성 |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6년간 미수립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심의 없이 수립 |
※출처: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및 의원실 재구성
○ 첫째,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와 관련하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이 법에 따라 복지부가 수수료를 인상할 때에는 반드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함.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 ② 국가 또는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시설이용 및 특정한 권리 부여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징수하는 대가(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하지만 복지부는 2012년 84만5,000원이던 의사국시 수수료를 2013년 87만2,000원, 2014년 89만8,000원, 2015년 92만2,000원으로 매년 2~3%씩 인상하며 단 한번도 기재부와 협의하지 않았음.
- 이는 의무사항인 협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임.
○ 둘째,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6년째 구성하지 않아 「보건의료기본법」을 위반함.
|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
- 또한 이 법에서 5년마다 수립하여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도 6년 동안 수립하지 않았음.
-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별 병상 총량의 관리 등을 다루는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계하고, 정부가 따라야 할 교과서라 할 수 있음.
- 복지부가 위법을 지속하며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임.
○ 셋째, ‘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의 심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공공보건의료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고 ‘보정심’ 심의를 거치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돼 있음.
- 하지만 복지부가 ‘보정심’을 구성조차 하지 않아, 결국 지난 3월15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한 채 수립됐음.
| 3 | 질 의 |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해석을 놓고 서울시 및 성남시와 다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정책을 만들 때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법률로 규정된 절차가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때문에 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맞습니까?
A.
○ 청년수당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법률 해석이 다르니,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런데, 서울시와 성남시에는 법률과 절차를 지키라고 호통치는 복지부가 정작 자신은 법률을 다수 위반하고 있습니다. 총 3개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요,
○ 첫째, 기획재정부 소관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수수료를 인상할 때는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복지부는 2012년 84만5,000원이던 2015년 92만2,000원으로 매년 2~3%씩 인상하며 단 한번도 기재부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 장관님, 법률 위반입니다.
○ 둘째, 복지부 소관의 「보건의료기본법」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6년 동안 위원회도 만들지 않았고,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 장관님, 법률 위반입니다.
○ 셋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도 없고 발전계획도 없어서, 연계할 수도 심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통과됐습니다. 법률 위반입니다.
Q. 장관님, 복지부는 서울시와 성남시에는 법을 지키라고 호통을 치는데, 정작 복지부는 왜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A.
○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모순적인 태도는 중앙정부인 복지부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포함하여 개선 방안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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