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한 문제 개선 필요 어린이집 아이를 등하원시키는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노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차량운행 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하고 있어 |
| 2016. 9. 27(화), 세종시 복지부 청사 |
| 1 | 현 황 |
○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한 불편사항
- 운영시간: 등원 및 하원시간 확인 절차 번거로움, 맞춤반 영아 일일보육계획 진행 어려움.
-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불편 및 업무 과중, 30분 단위의 이용시간 설정 문제, 학부모 바우처 사용유형을 확인시 학부모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 차량운행: 차량운행 횟수 증가로 차량운행비 증가,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서 제외하는 문제.
- 업무 과중: 맞춤형보육과 관련한 지자체와 복지부 수시 점검 증가 문제(1차 점검: 7.11~7.29, 행정지도 253건 / 2차 점검: 8.8~8.19, 행정지도 121건), 맞춤형보육 관련 서류 늘어나 행정업무 과중.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개선 요구사항
- 운영시간: 종일반과 맞춤반을 구분하여 진행하려면 추가 교사지원이 필요, 맞춤반 운영시간에 대한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맞춤반 운영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
-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시간 입력은 주 1회 또는 월 1회로 조정,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 이용시간 설정을 10분 단위로 조정, 학부모 사용유형 작성 항목은 삭제 필요.
- 차량운행: 차량운행 증가로 차량운행비 지원,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포함.
- 업무 과중: 맞춤형보육과 관련한 지자체와 복지부 수시 점검 횟수 축소, 맞춤형보육 관련 서류 간소화 및 행정업무 최소화.
○ 노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차량운행 시간은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하고 있음.
- “주야간 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어르신 가정에 도착해서 모셔다 드리는 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등하원시키는 시간도 같은 서비스 형태로 봐야 함.
- 어린이집 등하원시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야 함.
| 3 | 질 의 |
○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맞춤형보육 시행 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보육현장에서 업무과중으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 복지부와 지자체가 맞춤형보육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점검을 7월에 3주간 실시했고, 8월에도 2주간 실시했습니다.
- 1차 점검에서 행정지도가 253건, 2차 점검은 121건으로 총 37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행정처분까지 하는 맞춤형보육 수시 점검으로 현장에서 힘들어 합니다. 장관님, 수시 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 종일반 외에 맞춤반까지 추가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 차량으로 등하원시 아이에게 사고가 나면 어린이집에서 책임집니다. 따라서 차량운행 시간은 당연히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Q. 장관님,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차량운행 시간을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노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차량운행 시간을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급여제공시간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어르신 가정에 도착해서 모셔다 드리는 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등하원시키는 시간도 같은 서비스 형태로 봐야 합니다.
-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참고하여 어린이집 차량운행 시간도 보육시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2질의서_복지부_맞춤형보육 개선_160927.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