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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한 문제 개선 필요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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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한 문제 개선 필요

분류
  • [국정감사]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한 문제 개선 필요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한 문제 개선 필요

어린이집 아이를 등하원시키는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노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차량운행 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하고 있어

2016. 9. 27(), 세종시 복지부 청사

 

1

현 황

 

맞춤형보육 시행 후 발생한 불편사항

- 운영시간: 등원 및 하원시간 확인 절차 번거로움, 맞춤반 영아 일일보육계획 진행 어려움.

-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시간 입력 불편 및 업무 과중, 30분 단위의 이용시간 설정 문제, 학부모 바우처 사용유형을 확인시 학부모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발생.

- 차량운행: 차량운행 횟수 증가로 차량운행비 증가,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서 제외하는 문제.

- 업무 과중: 맞춤형보육과 관련한 지자체와 복지부 수시 점검 증가 문제(1차 점검: 7.11~7.29, 행정지도 253/ 2차 점검: 8.8~8.19, 행정지도 121), 맞춤형보육 관련 서류 늘어나 행정업무 과중.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개선 요구사항

- 운영시간: 종일반과 맞춤반을 구분하여 진행하려면 추가 교사지원이 필요, 맞춤반 운영시간에 대한 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맞춤반 운영시간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

-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시간 입력은 주 1회 또는 월 1회로 조정,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 이용시간 설정을 10분 단위로 조정, 학부모 사용유형 작성 항목은 삭제 필요.

- 차량운행: 차량운행 증가로 차량운행비 지원,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서비스 이용시간에 포함.

- 업무 과중: 맞춤형보육과 관련한 지자체와 복지부 수시 점검 횟수 축소, 맞춤형보육 관련 서류 간소화 및 행정업무 최소화.

 

노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차량운행 시간은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하고 있음.

- “주야간 보호급여의 급여제공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음.

- 어르신 가정에 도착해서 모셔다 드리는 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등하원시키는 시간도 같은 서비스 형태로 봐야 함.

- 어린이집 등하원시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야 함.

3

질 의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맞춤형보육 시행 후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보육현장에서 업무과중으로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 복지부와 지자체가 맞춤형보육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차 점검을 7월에 3주간 실시했고, 8월에도 2주간 실시했습니다.

- 1차 점검에서 행정지도가 253, 2차 점검은 121건으로 총 374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 행정처분까지 하는 맞춤형보육 수시 점검으로 현장에서 힘들어 합니다. 장관님, 수시 점검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까?

 

 

종일반 외에 맞춤반까지 추가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 시간을 보육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개선해야 합니다.

- 차량으로 등하원시 아이에게 사고가 나면 어린이집에서 책임집니다. 따라서 차량운행 시간은 당연히 보육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Q. 장관님,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때 차량운행 시간을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노인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차량운행 시간을 급여제공시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보면 급여제공시간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수급자를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어르신 가정에 도착해서 모셔다 드리는 시간까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등하원시키는 시간도 같은 서비스 형태로 봐야 합니다.

-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참고하여 어린이집 차량운행 시간도 보육시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2질의서_복지부_맞춤형보육 개선_1609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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