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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분법과 보험사기법에 이은 의료계 우려 법안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최도자 - 미디어룸 -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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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분법과 보험사기법에 이은 의료계 우려 법안은?

비급여공개법·공공의료인력양성법 등 의료환경 제한하는 법안 반대 입장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의료계가 적극 반대하던 의료분쟁자동개시법과 보험사기특별법 등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통과되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밝혔다.

(생략)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해 벌금형의 형량을 늘리는 법안과 관련해 과도한 중복 처벌이 이뤄진 상황에서 처벌만은 강조한다며 반발에 나섰다.


지난 8월 29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징역형 당 벌금형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역 1년 당 1000만 원으로 바꿔 벌금형을 현실화한다. 이는 형벌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


그러나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및 의료기관 제재조치로 의료인에 대해 경고, 면허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과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경고, 업무정지, 개설 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 등을 부여하고 추가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다.


의협은 "증가하는 의료기관 폐업률을 보듯이 경영난에 빠진 의료기관의 현실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행정적, 법적 처분을 강화하기보다는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아가야 한다"고 벌금형 증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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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분법과 보험사기법에 이은 의료계 우려 법안은?                                                          메디파나뉴스 |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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