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
| 사회보장정보원, 사업비 2억원 부적정 지급했다가 회수 |
| 2016. 9. 30(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1 | 현 황 |
○ 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 정보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주요사업: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취약계층지원시스템 운영
- 임병인 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 2016년 2월 취임
○ 사회보장정보원이 정보화 사업비 2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다시 회수함.
- 2013년에 부당하게 집행되었던 예산 1억 5,200만원은 회수하는데 2년이나 소요되었고, 2015년 3월 11일에 전액 회수함.
[사회보장정보원 부당 지급액 회수 현황]
| 회수 일자 | 금액(천원) | 내용 |
| 2014.3.3 | 163 | 예산목적 외 사용 업무추진비 |
| 2014.12.23 | 48,600 | 부적정하게 지급된 사업비 |
| 2015.3.11 | 152,000 | 부적정 지급 사업비, 서비스 이용대금 |
| 2015.6.23 | 420 | 과다계상 지급된 전기공사비 |
| 합계 | 201,183 | |
*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사회보장정보원 직원이 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아 2015년 유죄 선고받고 파면됨.
- 직원 신모씨는 업무상 배임과 뇌물수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선고 받음.
- 업체에게 부적정하게 사업비를 집행했고, 서비스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도록 함.
- 관련자 징계 처분: 파면 1명, 정직 1명, 견책 6명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내부 위임전결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으며, 회수하는데 2년이 걸리는 등 기관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 위임전결예규에 1천만원 이상 지출은 실장, 2천만원 이상 지출은 원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음.
- 재발 방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함.
| 3 | 질 의 |
○ 사회보장정보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원은 정보화 사업비 2억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2년에 걸쳐 회수했습니다.
- 2014년 4,800만원, 2015년 1억 5,200만원을 다시 받았습니다.
Q. 원장님, 2억원이 넘는 금액을 업체로부터 다시 회수했는데요, 내부의 업무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A.
Q. 원장님, 2015년 10월에 직원이 뇌물을 받아 유죄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A.
○ 직원 신모씨는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직원이 돈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Q. 원장님, 직원의 뇌물수수는 심각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이러한 일들은 직원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조직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Q. 원장님,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A.
○ 회계 등 업무시스템 전반에 대해 외부 컨설팅과 자문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 다시 부당하게 사업비가 지급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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