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감사] “사무장병원 맞다”·“아니다”혼자 오락가락 하는 건보공단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 [국정감사] “사무장병원 맞다”·“아니다”혼자 오락가락 하는 건보공단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사무장병원 맞다”·아니다혼자 오락가락 하는 건보공

한달 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입장 4차례 서면 제출

2016. 10. 4(), 원주 건보공단청사

 

1

현 황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통칭 사무장)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의료법 제33(개설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환자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보고 과잉진료, 저질 의료서비스의 편법 제공 등 우려가 있음.

- 또한 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어 결국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및 정상 의료기관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침.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 사무장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내려지고,

-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

- 면허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에 해당됨.

- 해당 사무장병원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짐.

사무장병원 처벌 법률근거

비의료인(사무장)

의 료 인

의료기관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의료법 제87조제1)

요양급여비용 환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2)

 

 

 

3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90)

- 공동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

* 의사 면허 대여시 면허취소
(의료법 제65)

 

요양급여비용 환수
(국민건강보험법 제57)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의료법 제64조제1)

 

 

 

출처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병원이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따라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함.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866개가 적발됐고,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9,912억원임.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보공단은 한 의원급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해 총 4차례 입장을 제출함.

- 즉 한달 사이에 입장이 3차례나 바뀌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것임.

 

건보공단 입장A병원은 사무장병원!’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6614일 인천 부평의 A의원급 의료기관(이하 A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총 28억원 환수를 확정함.

- 공단 지역본부는 해당 공문에서 비의료인 황모씨의 병원 투자비율 20%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법무지원실 검토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함으로 밝혔음.

- A병원에 의료인이 80%를 투자하고, 비의료인이 20%를 투자했으니 의료법 위반을 분명히 하고, A병원은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하여 그동안 지급된 급여 환수결정을 확정하겠다는 것임.

 

참고로, 공문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지역본부가 본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과 법무지원실 확인을 거쳤다고 했으나,

-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유선 통화만 실시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없었음.

- 특히 법무지원실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

- , 지역본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외부로 공문을 발송한 것임.

 

건보공단 경인본부 공문(2016. 6. 15)

요양급여비 환수결정내역 취소 요청에 대한 회신

건보공단 경인본부 공문.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입장A병원은 사무장병원 아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9일만에 A의원에 대해 입장을 180도 변경함.

 

건보공단이 624일 의원실에 제출한 비의료인 병원 지분 투자에 대한 건강보험법 적용 관련답변서에 따르면,

- “비의료인이 병원에 대한 운영에 얼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였고, 지분투자만 하고 수익금만 나눠 갖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 A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음.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답변서(2016. 6. 24)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답변서.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비의료인이 20%만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임.

 

건보공단 입장A병원은 사무장병원!’

하지만 A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는 공단의 입장은

- 상급기관이자 의료법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됨.

 

복지부는 공단의 두 번째 입장 제출 이후 6일 뒤인 630, A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여부 해석을 의원실에 제출함.

 

복지부는 수익금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등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지분참여 비율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다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유권해석(2016. 6. 30)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유권해석.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부가 나서자 건보공단은 또 다시 입장을 바꿔 첫 번째 입장으로 돌아갔음.

-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임.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답변서(2016. 6. 30)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답변서.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630일 의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한 답변서에서,

- “지분참여의 비율은 관계없다지분 투자는 그 자체로 의료기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복지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음.

 

건보공단 입장A병원은 사무장병원 아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결과적으로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음.

- 건보공단은 외부 로펌(법무법인)71일 법률 자문을 받아, 712A병원에 기존 시행한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환수결정 취소 통보공문을 발송함.

 

건보공단은 공문에서 의료법 제338항과 제42항 위반으로 재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밝혔음.

- 그런데 제338항은 의료인의 병원 이중개설을 금지한 것이고, 42항은 타인 명의의 병원개설 금지임.

 

건보공단 인천부평지사 환수취소 공문(2016. 7. 12)

건보공단 인천부평지사 환수취소 공문.jpg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이는 A병원에 일부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A병원을 의료기관으로 간주한 것이고,

- 사무장병원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임.

사무장병원은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병원이 아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병원을 개설한 행위가 당연 무효임. 반면 의료법 타 조문은 병원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A병원을 인정한 것임.

 

결국 건보공단은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또 다시 선회한 것임.

3

질 의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환자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보고 과잉진료, 저질 의료서비스의 편법 제공 등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운영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어 결국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및 정상 의료기관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Q. 이사장님, 방금 말씀드린 사무장병원의 문제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A.

 

건보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866개가 적발됐고,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9,912억원이라고 합니다.

- 1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누수로 인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집중 단속하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이라는 부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사무장병원은 설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적발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여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A.

 

하지만 사무장병원들이 보기에 건보공단은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 심지어 건보공단은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화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PPT >

 

건보공단은 인천 부평의 A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의원실에 총 4개의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 한달 사이에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6614일 인천 부평의 A병원에 대해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 통보했습니다.

- 화면에 그 공문입니다.

-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의 병원 투자비율 20%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법무지원실 검토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비의료인이 병원에 투자한 비율이 낮더라도, 비의료인이 지분을 갖고만 있으면 그 자체로 사무장병원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9일만에 A의원에 대해 입장을 180도 변경했습니다.<PPT >

-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은 624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 “비의료인이 지분투자만 하고 수익금만 나눠 갖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또 한번 입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PPT >

- 360도 돌아 첫 번째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맞다고 합니다.

- 자꾸 건보공단 입장이 변하길래 확실히 해달라고 했더니, 의원실에 찾아와서 이 같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건보공단은 지분 투자는 그 자체로 의료기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PPT >

-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은 712A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공문은, 사무장병원으로 결정해 환수한 것을 취소하고, 다른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결국 A병원은 적발하기만 하면 환수해야 할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의료법을 일부 위반한 정식 의료기관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병원이 아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병원을 개설한 행위가 당연 무효임. 반면 의료법 타 조문은 병원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A병원을 인정한 것임.

 

Q. 이사장님, 화면으로 보신 것과 같이, 건보공단의 업무처리가 4차례나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이사장님, 이런 사실을 공단 감사총괄부에 말씀드리고 사실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진행과정을 추후에 물어보니 해당 부서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보공단의 본부는 물론 지역본부와 지사까지 모두 나태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 사무장병원은 공단의 환수 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 이래서야 건보공단이 가입자들에게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Q. 본 위원은 건보공단 감사실로는 부족하고, 이사장님이 직접 복지부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File Download : [보도자료] “사무장병원 맞다”·“아니다”혼자 오락가락 하는 건보공단_161004_최도자의원실.hwp

 

( 문서가 보이지 않을 경우, 새로고침(F5)하세요. )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