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
| “사무장병원 맞다”·“아니다”혼자 오락가락 하는 건보공단 한달 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입장 4차례 서면 제출 |
| 2016. 10. 4(화), 원주 건보공단청사 |
| 1 | 현 황 |
○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통칭 사무장)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함.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환자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보고 과잉진료, 저질 의료서비스의 편법 제공 등 우려가 있음.
- 또한 불법적인 의료기관 운영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어 결국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및 정상 의료기관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침.
○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규정은,
- 사무장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환수가 내려지고,
-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료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됨.
- 면허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의료인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등에 해당됨.
- 해당 사무장병원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이 내려짐.
사무장병원 처벌 법률근거
| 비의료인(사무장) | 의 료 인 | 의료기관 |
| ① 5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제87조제1항) ② 요양급여비용 환수 | ① 300만원 이하 벌금(의료법 제90조) - 공동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② 자격정지 3개월(의료법 제66조) * 의사 면허 대여시 면허취소 ③ 요양급여비용 환수 | ①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의료법 제64조제1항) |
※출처:보건복지부
○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병원이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고, 따라서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할 수 없음.
-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함.
○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866개가 적발됐고,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9,912억원임.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건보공단은 한 의원급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해 총 4차례 입장을 제출함.
- 즉 한달 사이에 입장이 3차례나 바뀌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인 것임.
■ 건보공단 입장① A병원은 ‘사무장병원!’
○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6년 6월14일 인천 부평의 A의원급 의료기관(이하 A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총 28억원 환수를 확정함.
- 공단 지역본부는 해당 공문에서 “비의료인 황모씨의 병원 투자비율 20%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법무지원실 검토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함”으로 밝혔음.
- 즉 A병원에 의료인이 80%를 투자하고, 비의료인이 20%를 투자했으니 의료법 위반을 분명히 하고, A병원은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하여 그동안 지급된 급여 환수결정을 확정하겠다는 것임.
○ 참고로, 공문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지역본부가 본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과 법무지원실 확인을 거쳤다고 했으나,
-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에 따르면 유선 통화만 실시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는 없었음.
- 특히 법무지원실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음.
- 즉, 지역본부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외부로 공문을 발송한 것임.
건보공단 경인본부 공문(2016. 6. 15)
『요양급여비 환수결정내역 취소 요청에 대한 회신』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 입장② A병원은 ‘사무장병원 아니다!’
○ 그런데 건보공단은 9일만에 A의원에 대해 입장을 180도 변경함.
○ 건보공단이 6월24일 의원실에 제출한 ‘비의료인 병원 지분 투자에 대한 건강보험법 적용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 “비의료인이 병원에 대한 운영에 얼만큼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무장병원 여부를 판단하였고, 지분투자만 하고 수익금만 나눠 갖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 A병원은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음.
건보공단 법무지원실 답변서(2016. 6. 24)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즉, 비의료인이 20%만 지분을 투자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니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임.
■ 건보공단 입장③ A병원은 ‘사무장병원!’
○ 하지만 A병원이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는 공단의 입장은
- 상급기관이자 「의료법」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됨.
○ 복지부는 공단의 두 번째 입장 제출 이후 6일 뒤인 6월30일, A병원에 대한 사무장병원 여부 해석을 의원실에 제출함.
○ 복지부는 “수익금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등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지분참여 비율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밖에 없다”며 “의료법에 위배된다”고 답변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유권해석(2016. 6. 30)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복지부가 나서자 건보공단은 또 다시 입장을 바꿔 첫 번째 입장으로 돌아갔음.
-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임.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답변서(2016. 6. 30)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은 6월30일 의원실에 방문하여 제출한 답변서에서,
- “지분참여의 비율은 관계없다”며 “지분 투자는 그 자체로 의료기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복지부의 입장을 그대로 따랐음.
■ 건보공단 입장④ A병원은 ‘사무장병원 아니다!’
○ 그런데 건보공단은 결과적으로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음.
- 건보공단은 외부 로펌(법무법인)에 7월1일 법률 자문을 받아, 7월12일 A병원에 기존 시행한 환수처분을 취소하는 ‘환수결정 취소 통보’ 공문을 발송함.
○ 건보공단은 공문에서 의료법 제33조8항과 제4조2항 위반으로 재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밝혔음.
- 그런데 제33조8항은 의료인의 병원 이중개설을 금지한 것이고, 제4조2항은 타인 명의의 병원개설 금지임.
건보공단 인천부평지사 환수취소 공문(2016. 7. 12)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 이는 A병원에 일부 절차적 하자는 있으나, A병원을 의료기관으로 간주한 것이고,
- 사무장병원으로 환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임.
※ 사무장병원은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병원이 아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병원을 개설한 행위가 당연 무효임. 반면 의료법 타 조문은 병원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A병원을 인정한 것임.
○ 결국 건보공단은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또 다시 선회한 것임.
| 3 | 질 의 |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복지부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어 환자를 수익창출 수단으로 보고 과잉진료, 저질 의료서비스의 편법 제공 등 우려가 있습니다.
- 또한 사무장병원은 불법적인 운영으로, 보험재정이 누수되어 결국 국민의 보험료 인상 및 정상 의료기관의 수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Q. 이사장님, 방금 말씀드린 사무장병원의 문제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A.
○ 건보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866개가 적발됐고, 사무장병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부당이득은 9,912억원이라고 합니다.
- 1조원에 육박하는 재정 누수로 인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집중 단속하는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이라는 부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사무장병원은 설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적발하게 되면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하여 건보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A.
○ 하지만 사무장병원들이 보기에 건보공단은 전혀 무섭지가 않습니다.
- 심지어 건보공단은 어떤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 화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입니다.<PPT ①>
○ 건보공단은 인천 부평의 A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의원실에 총 4개의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 한달 사이에 입장이 계속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 건보공단 경인지역본부는 2016년 6월14일 인천 부평의 A병원에 대해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 통보했습니다.
- 화면에 그 공문입니다.
- 건보공단은 “비의료인의 병원 투자비율 20%는 공단 본부 의료기관 관리지원단, 법무지원실 검토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즉, 비의료인이 병원에 투자한 비율이 낮더라도, 비의료인이 지분을 갖고만 있으면 그 자체로 사무장병원이 된다는 판단입니다.
○ 그런데 건보공단은 9일만에 A의원에 대해 입장을 180도 변경했습니다.<PPT ②>
-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은 6월24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 “비의료인이 지분투자만 하고 수익금만 나눠 갖는 경우에는 사무장병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 그런데 건보공단은 또 한번 입장을 180도 바꾸었습니다.<PPT ③>
- 360도 돌아 첫 번째 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 맞다고 합니다.
- 자꾸 건보공단 입장이 변하길래 확실히 해달라고 했더니, 의원실에 찾아와서 이 같이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 건보공단은 “지분 투자는 그 자체로 의료기관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A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확실하게 답변했습니다.
○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PPT ④>
-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은 7월12일 A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 공문은, 사무장병원으로 결정해 환수한 것을 취소하고, 다른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결국 A병원은 적발하기만 하면 환수해야 할 사무장병원이 아니라, 의료법을 일부 위반한 정식 의료기관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 사무장병원은 병원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병원이 아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한 것이므로 병원을 개설한 행위가 당연 무효임. 반면 의료법 타 조문은 병원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A병원을 인정한 것임.
Q. 이사장님, 화면으로 보신 것과 같이, 건보공단의 업무처리가 4차례나 오락가락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 이사장님, 이런 사실을 공단 감사총괄부에 말씀드리고 사실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 오히려, 진행과정을 추후에 물어보니 해당 부서에서 설명한 것으로 알고있다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건보공단의 본부는 물론 지역본부와 지사까지 모두 나태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 사무장병원은 공단의 환수 대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 이래서야 건보공단이 가입자들에게 보험자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Q. 본 위원은 건보공단 감사실로는 부족하고, 이사장님이 직접 복지부 감사관에게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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