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심평원 갈등으로 연간 천2백억원 낭비'
최도자 의원, "양 기관 서로 보유한 정보 공유하면 건강보험 재정 절감할 수 있다”
[BBS 뉴스| 양봉모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갈등으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천200억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한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특정내역’을 심평원이 건보공단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정내역이란 청구명세서에 기재된 부가 설명자료로 각종 임상검사 수치, 입·퇴원 시간 등 요양기관이 주관적으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건보공단은 “특정내역을 보유하면 실제 치료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파악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심평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사후관리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사후관리 정보를 심사업무에 접목하면 연간 1,2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양 기관 주장의 공통점은 서로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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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심평원 갈등으로 줄줄 새는 건보재정 보건뉴스 | 2016. 10. 4.
└공단·심평원 업무 단절로 연간 1,200억 낭비? 치과신문 | 2016.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