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 |
|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보육료에서 지급되고 있어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무료, 어린이집 평가인증 무료로 실시해야 |
| 2016. 10. 5(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1 | 현 황 |
○ 어린이집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평가인증을 받고 있음.
- 평가인증 수수료는 어린이집 정원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음.
- 신규인증과 재인증, 재참여로 구분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있음.
- 신규인증과 재인증의 경우, 수수료 기준은 정원 39인 이하는 25만원, 40인 이상은 30만원, 100인 이상은 45만원임.
- 재참여의 경우, 정원 39인 이하는 13만원, 40인 이상은 15만원, 100인 이상은 23만원임.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 부과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 39인 이하 | 40인 이상 | 100인 이상 |
| 신규인증, 재인증 | 250 | 300 | 450 |
| 재참여 | 130 | 150 | 230 |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유치원 평가는 의무사항으로 모든 유치원이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의무사항이 아님.
-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수수료를 내지 않고 평가를 받고 있음.
- 전체 어린이집에서 인증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은 80%임.
-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20%는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함.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는 결국 보육료 예산에서 지출되는 것임.
- 매년 30억 이상, 5년간 어린이집에서 부담한 평가인증 수수료는 178억원임.
- 어린이집 평가인증 수수료를 무료로 전환하여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을 참여하도록 해야 함.
-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20%를 차지함.
[평가인증 수수료 수입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계 |
| 평가인증 수수료 | 3,499,350 | 3,571,650 | 3,618,060 | 3,739,290 | 3,379,223 | 17,807,573 |
*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의원실 재구성
| 3 | 질 의 |
○ 보육진흥원 서문희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평가인증이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완할 사항이 있습니다.
○ 어린이집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평가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 매년 30억 이상 수수료를 어린이집에서 냅니다.(ppt.1)
- 5년간 어린이집에서 낸 평가인증 수수료가 178억원입니다.
Q. 원장님,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어린이집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A.
○ 전체 어린이집의 5분의 1은 아직도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 불참하는 어린이집 가운데, 수수료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Q. 원장님, 유치원은 평가할 때 수수료를 받고 있나요?
A.
○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 유치원 평가 수수료는 전액 무료인데, 어린이집은 유료입니다.
- 유치원은 평가에 모두 참여하는데 반해 어린이집은 전체가 참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평가인증 수수료는 결국 보육료에서 지출되는 것입니다.
- 아이들 보육에 쓰일 예산이 수수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지원되는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어린이집은 보육료가 부족한데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 유치원과 비교해 어린이집만 내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Q. 복지부 고득영 보육정책 국장님,
유치원은 무료인데, 어린이집만 수수료를 계속 자부담하게 할 계획이신가요?
A.
○ 수수료 부담 때문에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은 없어야 합니다.
- 어린이집 부담을 줄여서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 평가인증 수수료 문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 질의서_보육진흥원_평가인증 수수료 문제_1610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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