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정감사] 건강증진개발원, 국내 담배규제 입법 지원 연구 실시해야 - 국회의원 최도자 - 의정활동 - 질의

Top 영역 건너뛰기
Top 영역 끝
본문 시작

  • [국정감사] 건강증진개발원, 국내 담배규제 입법 지원 연구 실시해야 - logo_main with underscore.png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

건강증진개발원, 국내 담배규제 입법 지원 연구 실시해야

20대 국회 담배관련 법률안 8금연정책 기관(개발원) 정책지원 없어

2016. 10. 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

현 황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출범하여,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147, 현재의 개발원으로 설립됨.

- 당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부 부서가 분리·통합돼 출범한 기관으로서 기관장도 보사연 출신임.

 

개발원은 2016년 기준, 운영비 79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음.

 

개발원 정기혜 원장은 보사연 식품정책연구센터장, 보사연 연구원장 대행 등을 경력으로 보유함.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금연정책 전담기구인 국가금연지원센터를 두고 2개부, 4개 팀을 운영하며 정부의 금연정책 추진과 금연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그런데 국회 입법 동향과 금연규제 법안 추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

 

현재 20대 국회에는 금연 관련 5건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과 3건의 담배사업법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

- 그런데 개발원의 월간 금연이슈리포트는 정부의 금연정책이나, 외국의 금연정책만을 다루고 있고 국회의 입법 정보는 다루지 않았음.

- 하지만 주요 담배 규제는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상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

 

특히 개발원의 주요 임무는 국민건강증진법25조제1항에 따라 금역 정책 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 입법 상황에 대해 연구하고,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최도자 의원이 지난 87일 발의한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 소포장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임.

-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수명 단축 효과는 커서 25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 4년의 수명이 단축되는 반면 15세에 흡연을 시작한 경우는 8년이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는 바 청소년 흡연은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임.

- 교육부가 조사한 제11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5)에 따르면 남학생흡연율(13)200717.4%에서 201414.0%, 201511.9%로 감소하고 있음.

- 다만 최초 흡연 시작 연령은 200714.0세에서 201513.6세로 저하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남학생흡연율은 201420.8%에서 201518.3%로 낮은 감소율을 보였음.

 

연초 담뱃세 인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소량포장 담배가 청소년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음.

- 현재 외국 담배회사가 2종의 14개비 담배를 판매하고 있음.

- 이 같은 마케팅은 청소년의 담배제품 접근성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를 개비 또 소량단위로 제조판매 금지하는 것을 권고하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역행하는 것임.

 

개발원은 소포장 담배 시장의 현황과 청소년들의 소포장 담배 구입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을 실시해야 함.

3

질 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Q. 원장님, 개발원이 매달 발행하는 금연이슈리포트를 알고 계시지요?

A.

 

이 월간 리포트는 정부의 금연정책이나, 외국의 금연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국회의 금연 관련 입법 상황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20대 국회에는 금연 관련 5건의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과 3건의 담배사업법개정안이 발의됐는데,

- 금연 정책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개발원이 아무 언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Q. 원장님, 담배 규제는 입법을 통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입법 추진 상황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A.

 

특히 본 위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은 청소년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14개비 등 소포장 판매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14개비 포장 담배는 3천원으로써 통상 4,500원의 담배보다 저렴하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소포장 판매 금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과제로서 규제의 도입 필요성은 우리 정부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Q. 원장님, 개발원이 담배 규제 입법 상황과 청소년 흡연율을 낮추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A. 

 

File Download : 질의서_한국건강증진개발원_국내 담배규제 입법 연구 실시해야_161005.hwp

 

목록

문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