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 |
| 건강증진개발원, 안 하는 사업은 슬쩍 뺀 업무보고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 2017 예산안 심의시 운영비 감액 필요 |
| 2016. 10. 5(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1 | 현 황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출범하여,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 현재의 개발원으로 설립됨.
- 당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부 부서가 분리·통합돼 출범한 기관으로서 기관장도 보사연 출신임.
○ 개발원은 2016년 기준, 운영비 79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음.
○ 개발원 정기혜 원장은 보사연 식품정책연구센터장, 보사연 연구원장 대행 등을 경력으로 보유함.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의 업무는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제1항제1호부터 9호까지 규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5.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 제25조(기금의 사용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2. 건강생활의 지원사업 3. 보건교육 및 그 자료의 개발 4.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5. 질병의 예방·검진·관리 및 암의 치료를 위한 사업 6. 국민영양관리사업 7. 구강건강관리사업 8.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 9. 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
○ 그 중 금연 사업은 다른 사업실이 3개의 팀으로 운용되는 것과 달리, 금연지원센터는 2개부 4개 팀으로 운영된다는 저에서 개발원의 핵심 업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국정감사를 위해 개발원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 4p를 보면, 법 제25조 1호부터 9호까지 설명하며,
- “1.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기재되어 있음.
- 이는 법률에서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임.
- 나머지 2호부터 9호까지는 법률을 그대로 기재한 것과 차이나는 것임.
○ 이처럼 국회 국감 자료에 꼼수를 쓴 이유는,
- 개발원이 흡연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임.
※ 개발원 금연지원센터장은 ①글자가 너무 많아 줄였고 ②금연구역을 지정하여 2차 흡연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①의 주장은, 업무보고서 4p를 보면 하단에 여백이 많이 남아 있고, 특히 줄인 글자가 몇 글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고,
②의 주장은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은 국회의 입법 업무이고, 실제적인 특정 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지자체의 조례이므로 개발원의 해명은 이유 없음.
○ 국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업무보고서에 이 같은 꼼수를 쓴 것은 수감 태도가 대단히 불량한 것임.
- 개발원은 국정감사 수감 태도 불량을 이유로, 오는 2017회계연도 예산 심의에서 운영비 5% 감액할 필요가 있음.
| 3 | 질 의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원장님, 개발원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 4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규정한, 개발원의 업무인 제25조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 그런데 1호가 조금 이상합니다.
○ 법률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1.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피해자 지원 등 국민건강관리사업》
- 그런데 개발원의 업무보고서에는 ‘흡연피해자 지원’이 빠져 있습니다.
○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 이처럼 개발원이 국정감사 자료에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쓴 이유는,
- 개발원이 흡연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 즉 국정감사에서 지적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입니다.
Q. 원장님, 국정감사 정식 업무보고서에 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A.
○ 본 위원은 이 같은 업무보고서 작성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오히려 개발원의 국정감사 수감 태도가 대단히 불량하다고 보여집니다.
○ 향후 2017년 예산안을 심의하며, 개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있어 국정감사 수감 태도 불량을 이유로 5% 운영비 감액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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