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정감사 |
| 건강증진개발원, 부실한 이사회 회의록 |
| 2016. 10. 5(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1 | 현 황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임.
- 2011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출범하여, 2012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 7월, 현재의 개발원으로 설립됨.
- 당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일부 부서가 분리·통합돼 출범한 기관으로서 기관장도 보사연 출신임.
○ 개발원은 2016년 기준, 운영비 79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고 있음.
○ 개발원 정기혜 원장은 보사연 식품정책연구센터장, 보사연 연구원장 대행 등을 경력으로 보유함.
| 2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2014년 7월 설립된 이후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함.
- 개발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타 기관과 달리 요약본으로 작성하고 있음.
○ 국회의 회의는 토씨 하나까지도 그대로 기록하여 공개하고 있음.
- 국정감사를 함께 받는 한국보육진흥원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도 이사의 개별 발언을 그대로 회의록에 기록하고 있음.
○ 실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난 2월25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 ‘2015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길호섭 이사는 “감사보고서를 우선 보고하고,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고,
- 조기욱 이사는 “결산자료에 전년도 대비표가 없다”고 지적하는 등 이사들의 발언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찬가지로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일부 미흡한 회의록이 있지만, 이사의 발언이 실명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다수 있음.
○ 하지만 개발원은 ‘참석자 발언 요지’를 요약하여 회의록에 기재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국회 등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음.
○ 개발원은 회의록 작성 규정을 개정하여 이사회 회의록을 정본으로 기록, 보존할 것.
| 3 | 질 의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개발원은 2014년 7월 설립된 이후 총 10회의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사회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 본 위원에게 제출된 개발원의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 발언 요지’라는 요약본으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 이렇게 되면 개발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국회 등 외부에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Q. 원장님, 국회는 지금 진행되는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모든 공식 회의는 토씨 하나까지도 그대로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A.
○ 오늘 함께 국정감사를 받는 사회복지협의회 또한 이사회 참석자의 발언을 그대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지난 2월25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 ‘2015년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길모 이사는 “감사보고서를 우선 보고하고, 결산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고,
- 조모 이사는 “결산자료에 전년도 대비표가 없다”고 지적하는 등 이사들의 발언이 실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사회 회의록에도 일부 미흡한 회의록도 있지만, 이사의 발언이 실명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다수 있습니다.
Q. 원장님, 회의록 작성과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각 참석자들의 발언이 그대로 실린 형태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A.
File Download : 질의서_한국건강증진개발원_이사회 회의록_161005.hwp